국가건강검진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이 받아야 할 건강검진 항목과 건강검진종류를 확인하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학생검진
대상학년 : 초1, 초4, 중1, 고1 (초등: 매년 6월–8월, 중고등: 매년 3월–8월) 최근 생활환경 및 식생활 등의 변화로 인하여 감염성 질환은 감소한 반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하고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장차 성인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3. 직장검진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데,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4.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총 10회(구강검진 3회 포함)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입니다.
5.채용검진(일반채용/공무원채용)
각 기업 혹은 기관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로써 입사 전 지원자가 건강 상태와 감영성 질병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진입니다.
6.일반종합검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과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첨단 의료장비를 통하여 몸 전체의 기능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건강진단 프로그램입니다.
7.야간작업 특수검진
야간 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