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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

믿음병원 의무기록 사본발급 항목 안내 입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에 의거함 )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요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14세미만 제외),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대리인 (제3자) 발급요청자 신분증,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환자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미만 제외),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 제 3항 관련 )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