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병원 의무기록 사본발급 항목 안내 입니다.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에 의거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 제 3항 관련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